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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4 2017노200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찐빵, 만두 등을 판매하였을 뿐 이를 조리하여 판매한 것은 아니므로,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한 것이 아니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영업범으로서 포괄 일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기간 ‘2016. 6. 2. 경부터 2016. 10. 17. 경까지 ’를 ‘2016. 6. 2. 경부터 2017. 7. 21. 경까지’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식품 위생법 제 37조 제 4 항의 위임에 근거한 식품 위생법 시행령 제 25조 제 1 항 제 8호, 제 21조 제 8호 ( 가) 목에 의하면, 식품 접객업의 하나 인 휴게 음식점 영업이라 함은 "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 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 만화가게 및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7호에 따른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에서 컵 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 은 "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영업" 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음식류의 " 조리 "에 해당하는지는 식품의 종류 및 성질과 상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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