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12.14 2016노116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는 주로 음식류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업소로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소년을 고용하더라도 청소년 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 원심판결: 벌금 200만 원, 제2 원심판결: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이 범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이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청소년 보호법이 '일반음식점 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ㆍ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ㆍ호프ㆍ카페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그러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근로할 경우 주류에 쉽게 접촉되어 고용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있고 또한 고용청소년에게 유해한 근로행위의 요구가 우려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데 있다.

식품위생법 제36조 제2항,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은 일반음식점 영업을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