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2013. 4. 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1.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5. 2.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 6. 18. 자 특가 법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8. 12:45 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오산시 오산시민회관 사거리 앞 편도 3 차선 도로를 1 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앞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서 행하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 인의 앞에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D(66 세) 이 운전하는 E 싼 타 페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015. 6. 19. 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6. 19. 13:31 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산시 오산 천로 258-1 번 길 앞 도로 약 5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