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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8.25 2016고단8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48』 피고인은 2014. 9.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2016. 3. 6. 21:40 경 평택시 지산동 하이웨이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충동 여성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497』 피고인은 2014. 9.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11. 30.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청구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4. 00:35 경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 아 대 닭 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세교동 594 세 마지 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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