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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1 2018고단52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13. 3. 7.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5. 3. 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며 (2015. 4.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6. 8. 1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7. 9.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6. 03:35 경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산시 B에 있는 C 역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검거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및 사건 요약정보 조회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음주 운전으로 2016. 9. 26.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인데 다가 피고 인의 운전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 음주 운전으로 112 신고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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