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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7 2017고단9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 2010. 2. 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 22. 01:30 경 오산시 갈곶동에 있는 화남 아파트부터 같은 시 대원로 47 신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지름. -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인지능력을 상실하여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였는바, 음주 단속까지의 정황도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종래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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