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3.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3. 1. 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을, 2014.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고, 2017. 3.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00:35 경 동 종범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삼성 디지털 프 라자 부근부터 같은 시 금암동에 있는 세교 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판결 문 사본,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나 아가 2017. 3.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부 징역형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반성 자숙 없이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 피고인은 계속하여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저지르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