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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568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 2015. 8.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6. 2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2. 06:40 경 오산시 C에 있는 D 대리점을 지나가던 중 시동을 켜진 상태로 운행을 준비 중이 던 피해자 E 소유의 F 봉고 냉장차를 발견하고 몰래 운전석에 탑승한 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오산시 C에 있는 D 대리점으로부터 오산시 G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73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3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 냉장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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