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유체동산의 표시 기재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는 소외 B 소유였는데, B은 2012. 10. 1.경 소외 C에게 월차임 400,000원, 임대기간 2014. 12.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임차인 C은 이 사건 기계를 김해시 D에 설치해 사용하였다.
나. 그 후 B은 2013. 1. 7. 위 임대차계약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에 관하여 공정증서(공증인 E 사무소 작성 등부 2013년 제40호)를 작성하였다.
다. B은 2013. 1. 9. C을 상대로 이 사건 기계 등에 대하여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2013. 1. 18. 인용결정을 받았으며(창원지방법원 2013카합9 유체동산점유이전및처분금지가처분), 2013. 1. 29. 김해시 D에서 위 가처분집행을 완료하였다. 라.
C은 2014. 2. 19. 창원지방법원 집행관에게 이 사건 기계의 보관 장소가 김해시 F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압류물건 장소 이전 신고를 하였다.
마. B은 2015. 3. 23. 월차임 미지급 등을 이유로 C을 상대로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15가단5258 유체동산인도, 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 소송계속 중이던 2015. 6. 8. ‘C이 2016. 5. 30.까지 이 사건 기계를 B에게 인도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바. 원고는 2016. 1. 12. 리스이용자인 C과 사이에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매도인 G(H회사), 설치장소 김해시 F, 취득가액 4,900만 원, 리스료 1,114,200원으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사. 피고는 2016. 5. 7.경 소외 I의 소개로 이 사건 기계의 소유자인 B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3,250만 원에 매수하고 기계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이 사건 기계를 김해시 F에서 반출하여, 현재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