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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4 2015노664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피고인의 허락을 받고 기계를 빌려갔고, 2013. 5. 26. 피고인이 자신의 콤프레셔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보고도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고 오히려 동업할 업소 공사를 위하여 계속 사용하라고 허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13. 5. 26. C과 동업하기로 한 업소를 공사하는 장소에서 이 사건 기계를 보게 되었고, C에게 계속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F도 '피고인이 2013. 5. 26. C이 일하는 곳에서 이 사건 기계를 보고도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3. 5.경 도난사실을 알았음에도 2013. 9. 12.경 수사기관에 신고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이 사건 기계에 대한 반환요청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신고한 사실(C의 절도 범행)이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서 적어도 피고인에게 무고의 미필적 범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 C은 2013. 5. 중순경 파주시 D 소재 피고인의 “E인테리어” 공장에 있던 이 사건 기계 및 발판 1대를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 건물 4층 405호에 가져다 놓았던 점, ㉯ 그 며칠 후인 2013. 5. 26.경 피고인이 C, F과 함께 위 405호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사건 기계를 발견하고 “내 콤프레셔가 왜 여기에 있지 ”라고 말하였고, 이에 C은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았던 점, ㉰ 그 후 피고인과 C은 인테리어공사 대금 문제로 사이가 틀어졌고, 그 와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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