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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7.17 2014가합1973
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 사이에서 별지 기재 동산이...

이유

본소와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7. 31.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과 별지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기계를 구입하여 그 소유권은 원고에게 유보하여 두고 B이 이를 사용하기로 하고, 리스기간 48개월, 리스료 월 7,383,200원으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 B은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아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B의 공장에 설치하였다.

나. B의 대표이사인 D은 2013. 12. 31. E과 이 사건 기계의 매매대금을 2억 4,000만 원, B 소유의 유압절곡기 1대의 매매대금을 3,000만 원(각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대금지급 방식

가. 계약금 : 2013년 12월 31일 공증과 동시에 일천만원 지급

나. 잔금 : 2014년 2월 10일 이전에 기술 보증기금 혹은 캐피탈로 자금을 일으켜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2억 6천만 원 부가세 별도). 다.

잔금 지급 전에 도래하는(매달 10일) 삼성카드의 할부금은 매수자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3. 기계 인도 방식

가. 현장인도를 원칙으로 하며, 기계운반 및 설치는 매수자가 하는 것으로 한다.

나. 잔금을 지급 전에는 소유권은 매도자에게 있고, 어떠한 대출이나 매도를 금하며 그렇게 할 때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매수자가 지는 것으로 한다.

다. 대금지급에 대한 약속기한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매수자가 책임지고, 매도자의 공장으로 기계를 옮겨주는 것으로 한다. 라.

기계 이전 후 매수자는 삼성카드에서 요청하는 어떠한 행위든지 이행하여야 한다

(본 물건은 삼성카드에 4억을 대출되어 있는 물건임을 매수자는 인지하여야 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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