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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08 2018고단4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캡 티 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3. 02: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 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동백 사거리 쪽에서 차병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ㆍ우를 잘 살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61 세) 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를 순간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차하지 못하고 피해자 E의 택시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소망 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캡 티 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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