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28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사) 피고인은 B 캡 티 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9. 07:40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진 건 읍 진관리에 있는 진 관 IC 교차로에서 47번 국도로 합류하는 편도 2 차로 도로를, 진 관 IC 교차로 쪽에서 구리 쪽으로 위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 2개가 1개로 합쳐 지는 곳이고 당시 위 도로의 2 차로와 오른쪽 갓길 사이에는 피해자 C(69 세) 이 운전하는 D 포터 2 화물차가 정차되어 있었으며 위 차량의 후방 적재함 쪽에 피해자가 서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고 혈색상태는 많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와 위 화물차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캡 티 바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캡 티 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