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8. 02: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E 마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천안 서북 구청 방면에서 성거읍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교차로를 통과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 지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소망 초등학교 방면에서 천안 서북 구청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F(47 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험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8. 02: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신당동 천안시 농산물도 매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거읍 소우리 188-19 블루 핸즈 직 산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채 증 사진
1. 주 취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