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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20 2018고단5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7. 23: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만세로 1838 이 곡 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평택세무서 쪽에서 평 택지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 호가 좌회전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27세) 운전의 D 인 피니 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2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7. 23:15 경 경기 평택시 비전동 한우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위 1 항 기재 교통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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