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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03 2015고단173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735』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3. 7. 12. 경 피해자 유한 회사 좋은 생각 대리점과 사이에 피해 회사가 피고 인의 대리점에 휴대폰을 공급하고 피고인은 고객을 유치하여 위와 같이 공급 받는 휴대폰을 판매한 뒤 그 판매대금 및 기타 고객으로 부터 수납한 금액을 피해 회사에 입금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내용의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때부터 2014. 7. 경까지 피해 회사로부터 휴대폰들을 제공받아 위탁판매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8. 경 위 대리점에서 피해 회사로부터 모델 명 IM-A880S 시가 550,0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1대를 제공받아 위탁판매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일시 불상 경 성명 불상의 중고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위탁판매 명목으로 제공받은 휴대폰 단말기 28대 시가 합계 16,762,900원 상당을 중고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5 고단 1875』

1. 피고인은 2014. 6. 3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미리 사본 하여 가지고 있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해 핸드폰을 개통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olleh mobile 가입 신청서’ 양식에 검정 볼펜을 이용하여 고객 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 소란에 ‘ 전주시 완산구 G’, 가입 희망번호란에 ‘H’, 신청일 란에 ‘2014. 6. 30.’, 신청인 란에 ‘E ’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I ’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olleh mobile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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