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5.30 2017고단8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40』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4. 28. 경남 김해시 B 소재 ‘C’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olleh mobile 가입 신청서' 1 장의 고객 명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E‘, 연락처 란에 ’F‘, 주소 란에 ‘ 부산시 북구 G 빌라’, 은행/ 계좌번호 란에 ‘ 농협 /H’, 신청/ 가입자( 대리 인) 란에 ‘D’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D의 서명을 한 후, 위와 같이 위조된 olleh mobile 가입 신청서 1 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 I를 통해 ( 주 )KT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폰 신규계약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휴대폰 신규계약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 주 )KT에 제출하여 마치 D이 휴대폰을 개통하여 정상적으로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휴대폰 개통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의 성명 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130,800원 상당의 아이 폰 6S 스마트 폰 1대 (J )를 교부 받아 사용하고도 피해자에 대한 휴대폰 단말기 요금과 사용요금 합계 686,380원을 미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2514』 피고인은 2016. 6. 25. 경 부산 북구 K 소재 피해자 L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 자로부터 한전 승압공사를 접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접수 비 50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84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휴대폰 신규계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