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1.13 2016고정231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안동 시내 일원에서 지인인 B 등과 함께 차를 타고 놀러 다니다가, 차 조수석에 B의 지갑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을 기화로 지갑 속에 있던

B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B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중고 폰으로 판매하여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가. 주식회사 케이티 olleh mobile 가입 신청서 위조 피고인은 2015. 9. 21. 안동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B의 지갑 속에 들어 있던

운전 면허증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이를 스캔한 후, 전 북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LGU 판매 대리점 ‘D’ 직원인 E에게 이메일 (F 을 통해 이를 전송하고, 휴대전화 가입자 본인 신분을 전화로 확인하는 위 E에게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말하여 이에 속은 E로 하여금 위 대리점에 비치된 주식회사 케이티 olleh mobile 가입 신청서의 고객정보 란에 ‘B, G, 경북 영주시 H, 신한 I’, 가입 희망 번 호란에 ‘J’ 번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위 B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주식회사 케이티 olleh mobile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LGU 가입 신청서 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E로 하여금 위 대리점에 비치된 LGU 가입 신청서의 가입자 란에 ‘B, G, 경북 영주시 H, 신한 I’, 가입 희망번호 란에 ‘K’ 번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위 B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LGU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