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01』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1. 28. 경 전주시 덕진구 C 상가 118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 B이 휴대폰 (E) 을 개통한다는 취지의 ‘ 서비스 신규 계약서’, ‘ 개인정보 ㆍ 위치정보 ㆍ 신용정보의 수집 ㆍ 이용 ㆍ 제공 ㆍ 취급 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 ‘ 단 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및 ‘ 요금 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의 각 신청인 란에 B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하여 피해자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위 ‘ 서비스 신규 계약서’ 등 4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 계약서 등 4매를 그 정을 모르는 SK 텔레콤의 성명 불상의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양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26. 경부터 2014. 6. 27. 경까지 사이에 위 D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피해자 F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5대 (LG-F320S, SHV-E300-32GW, LG-F240S, SM-G906SW, IM-A910S)에 대한 판매를 위탁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4. 11. 7. 경까지 사이에 피해 자로부터 위 휴대폰 단말기 5대에 대한 반환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처분하여 시가 합계 약 500만 원 상당의 위 휴대폰 단말기 5대를 횡령하였다.
3.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 위조 1) 피고인은 2014. 7. 24. 경 위 D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 G이 J 휴대폰을 개통한다는 취지의 'olleh mobile 가입 신청서 '에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한 후 신청인 란에 G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