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치료감호사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1명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또 다른 피해자 2명을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과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오랫동안 양극성 정동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면서 별다른 문제없이 생활하여 왔으나, 2016. 4.경에 이르러 치료를 소홀히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향후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보호감독하면서 피고인의 치료를 도울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2016. 4. 이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치료감호사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