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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3 2016노2029
특수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치료감호사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1명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또 다른 피해자 2명을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과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오랫동안 양극성 정동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면서 별다른 문제없이 생활하여 왔으나, 2016. 4.경에 이르러 치료를 소홀히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향후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보호감독하면서 피고인의 치료를 도울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2016. 4. 이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치료감호사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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