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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14 2014노19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사건 부분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H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비록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으로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한 달 남짓 만에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고, 단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한 점, 그 밖에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치료감호사건 부분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종전 치료감호 시 복용한 약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그 약의 복용으로 온 몸이 쇠약해져 허리질환만 얻게 되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정신지체장애나 절도 습벽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될 수 있는 장애는 아니므로, 원심이 치료감호청구를 인용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그 밖에 전과 범행의 내용과 그 간격,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주거침입 및 절도의 습벽이 있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원심의 위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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