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2. 10.경부터 2015. 3. 20.경까지 보령시 C농협 조합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1. 기부행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1.경 보령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총 회원 28명 중 23명이 조합원인 F족구협회의 회원 G 등 10명에게 김치찌개, 공기밥 등 102,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인이 운영하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2. 사전선거운동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2. 11:00경 H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개최된 C농협 운영공개 설명회가 끝나고 조합원 I 등에게 인사를 하며 악수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8. 12:30경까지 별지 C 농협 운영공개 설명회 일정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C 농협 운영공개 설명회에 참석하여 같은 방법으로 조합원들에게 인사를 하며 악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였다.
3. 매수행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ㆍ물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2. 16.경 보령시 J 조합원 K의 자택 근처에 세워둔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K에게 지지를 부탁하면서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들어 있는 봉투를 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5. 2. 18. 오후경 보령시 L 조합원 M의 자택 근처 주차장에 세워둔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M에게 지지를 부탁하면서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