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 C농업협동조합의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선거운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15. 1. 13. 09:00경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 사이트인 ‘문자 천국’ 사이트에 접속한 후 자신을 홍보하고 지지를 부탁할 목적으로 발신번호에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E)를 입력한 뒤 위 농협 조합원 F 등 912명에게 “안녕하세요. A입니다.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도리인데 선거법 때문에 뵙지 못함을 용서 바랍니다. C농협 이사 4선, 감사 3선 23년간의 경험으로 이번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 합니다. 풍부한 경험과 강한 업무 추진력으로 합병 대상인 C농협을 기필코 지켜내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뵙고 싶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C농협 감사 A 배상-”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수사기록 69쪽, 72쪽), 문자 발송 현황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289쪽, 349쪽), 문자 발송 내역, 조합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불법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