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617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5. 3. 11. 실시된 D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 후보자(낙선자)이고, 피고인 B은 D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12. 5.경 창원시 E에 있는, D농업협동조합 조합원 F의 집을 방문하여, F에게 “조합장 선거에 나가는데 잘 부탁합니다”라고 발언하면서 피고인의 명함 및 시가 1만원 상당의 음료수 1박스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로부터 2015. 1.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D농업협동조합 조합원 9명의 집을 방문하여 조합원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각 시가 1만원 상당의 음료수 1박스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5.경 창원시 G에 있는, D농업협동조합 조합원 H의 집을 방문하여, H에게 “조합장에 입후보하였으니 잘 부탁합니다”라고 발언하면서 지지를 호소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4. 12. 16.부터 2015. 1.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D농업협동조합 조합원 5명의 집을 방문하여 조합원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24.경 창원시 I에 있는, D농업협동조합 조합원 J의 집을 방문하여, J에게 “A이 조합장 선거에 나가는데, 잘 부탁합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시가 1만원 상당의 음료수 1박스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