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14 2013고정208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2. 16:5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가 상담비용을 받고 영수증을 작성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사람아 이것도 못 써 주냐”면서 주먹으로 탁자 위 유리를 내려쳐 이를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고소보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검사 제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의하며 유리판을 얹은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유리판 손괴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