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17. 14:30경 광주 서구 경열로33번길 광주서구청 5층 C과 사무실에서 C 담당 공무원인 D가 기초수급비 지급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2-3회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공무원 D의 C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2. 17. 14:40경 광주서구청 3층 구청장 부속실에서, 구청장 면담을 요청하러 찾아갔으나 부속실장인 E이 자세한 설명 없이 구청장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구청장 부속실에 있던 탁자를 뒤엎어 공용물건인 탁자 위 유리를 수리비 3만 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자 F 사진, 엎어진 탁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 보임. -불리한 사정: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공무집행방해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도 2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