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된 조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7 고단 92』 피고인은 피해자 C(46 세) 과 약 1년 전 이혼한 후 이혼이 피해자 C의 어머니 이자 피고 인의 전 시어머니인 피해자 D( 여, 70세)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2017. 3. 30. 경 범행
가.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3. 30. 06:30 경 남원시 E에 있는 피고 인의 전 동서 인 피해자 F( 여, 44세) 의 집에 이르러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집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집 현관 유리창과 베란다 유리창 및 작은 방 유리창, 침실 유리창, 안방 유리문을 내리쳐 이를 깨뜨려 수리비 2,466,2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 남편 G와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인 유리창 등을 각 손괴하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위 집 작은방 컴퓨터를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30,000원 상당의 컴퓨터 액 정과 시가 50,000원 상당의 책상 유리를 깨뜨려 각 손괴한 다음 계속하여 집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길이 18cm, 날 길이 8cm) 와 망치를 양손에 들고 집 안으로 들어 가 망치로 집 안에 있던
TV를 내리치고 통기타를 집 안방 탁자를 향해 던져 부서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980,000원 상당의 TV 와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통기타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탁자를 각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특수 협박 피고인은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들고 있던 칼과 망치를 들고 “ 왜 핸드폰 차단시켜 놓고 전화도 안 받아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