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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2 2015고정39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399』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서 C노래방을 운영하며, 피해자 D(여, 45세)는 같은 시 중구 E에서 F 노래방을 운영하는 자이며, 내연관계에 있던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4. 4. 29. 04:50경 위 C노래방 입구 계단에서 사건 전 피해자가 집에 있을 때 피고인의 현재 내연녀 G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죽어, 걸레 같은 년'등의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자 이에 대해 피해자가 자신을 찾아와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다시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는 등 폭행한 뒤, 피해자가 건물 밖으로 도망자가 재차 뒤따라가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물어 전두부 부종 및 좌하악부 찰과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인해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정453』

1. 피고인은 2014. 6. 23. 21:40경 과거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45세)가 운영하는 울산 중구 E에 있는 F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를 찾아가 같이 술을 마시러 나가자고 요구하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근처에 놓여있던 재떨이를 들어 탁자 위에 집어 던지고 탁자를 엎어서 탁자 위에 깔려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리를 깨뜨려 그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발가락에 튀게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발가락의 출혈을 동반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범행현장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26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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