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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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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6.28. 선고 2013고단2753 판결
도박개장
사건

2013고단2753 도박개장

피고인

1. A

2. B

3. C.

검사

박성민(기소), 김희송(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3. 6. 28.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 내지 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500만 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4 내지 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3. 4.경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바(bar)' 형태의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여 위장한 다음, 그 내부에 도박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는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에 상응하는 칩을 제공하여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하고,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다음 칩을 환전해 주는 형태의 도박장(속칭 '홀덤 바')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손님 유치, 딜러 등 종업원 고용 등 도박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관리부장으로 피고인 C을 고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4. 20.경 부산 남구 E 건물 4층에 'F'라는 상호로 '홀덤 바'를 개설하고, 도박시설인 테이블, 현금을 대신하는 수가지 종류의 칩과 카드를 마련해 놓고, 피고인 A 등으로부터 고용된 G, H는 딜러 업무를, I, J는 청소, 심부름 등 업무를 담당하고, 그 무렵부터 2013. 5. 14.경까지 위 'F'를 찾아오는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에 상응하는 칩을 구매하게 하고, 카드 52매와 위 칩을 사용하여 각 2,000원 ~ 100,000원을 걸고(속칭 '학교가기') 먼저 카드 2매를 분배한 후 첫 배팅을 하고, 첫 배팅을 끝난 후 배팅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해당되는 카드를 바닥에 3매 오픈하고, 다시 금액의 한도가 없는 추가 배팅(일반적인 세븐오디 등 도박의 경우 판돈의 절반 제한이 있으나, 텍사스 홀덤 게임에서는 제한 없이 모든 칩을 배팅 속칭 '올인' 할 수 있음)을 한 후, 2매의 카드를 한 장씩 바닥에 놓을 때마다 배팅을 하여 바닥에 깔린 5장의 카드와 각자 손에 들고 있는 2장의 카드, 총 7장의 카드로 우열순위가 가장 높은 카드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는 속칭 '텍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하게하고, 한 판당 판돈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다음,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해당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I, J와 공모하여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K, L, G, H, I,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텍사스 홀덤게임 방법에 대하여, 도박장소확인 관련,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첨부 보고, 압수현장에서의 도박판돈 확인 보고, 피의자 딜러 G 도박진행 확인, F 도박현장 단속 동영상 및 사진 첨부, 환전통장 거래명세표 첨부 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1. 몰수(피고인 A, B)

1. 추징(피고인 A)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F를 운영하면서 직원 인건비, 식료품비 등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들로부터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한편,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 제1호, 제8조제10조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이는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수인이 공모하여 도박개장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추징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60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이켜, 비록 피고인 A, B이 공동으로 이 사건 도박장을 개장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도박장의 환전 업무를 담당하는 등으로 도박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도박장의 단순히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되어 실제 이 사건 도박장에서는 딜러, 서빙 등의 역할만을 담당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피고인 B이 이 사건 도박개장으로 얻은 이익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도박개장으로 얻은 이익은 피고인 A으로부터만 추징한다.]

(일일평균 수익금 최소 300만 원[1슈 당 평균 100만 원 × 3(1일 평균 3 내지 4슈 운영, 최소 운영횟수인 3슈 기준)] × 25일 = 7,500만 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신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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