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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22 2011고단126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무대가설 및 행사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3. 1.부터 2011. 3.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0년도 5월부터 2011년도 3월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0,623,287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80,522,231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E,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 E, L, M, N, O, P, Q, R, S, T, G,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임금의 액수가 2억 8,000만원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체불하거나 회사 자산을 불법하게 빼돌리는 등의 부정적인 정황은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뇌출혈로 인해 장기간 동안 투병중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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