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도 강릉시 C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전자제품도소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7. 1. 1.부터 2013. 8. 30.까지 주식회사 D에서 에어콘 설치기사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2013. 7월분 임금 1,000,000원, 2013. 8월분 2,000,000원 등 합계 3,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9,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7. 1. 1.부터 2013. 8. 30.까지 주식회사 D에서 에어콘 설치기사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3,192,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44,600,2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 F, G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