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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7 2013고단472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262]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F건물 805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시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6. 8. 1.경부터 2013. 1. 3.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95,912,990원, 퇴직금 4,516,29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체불임금 지급각서, 미지급 급여내역,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있는 점,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등 참작)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F건물 805호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부동산시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13고단4721]

가. 피고인은 2009. 8. 1.경부터 2011. 10.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합계 70,850,000원 및 퇴직금 14,209,975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262]

나. 피고인은 2012. 1. 27.경부터 2012. 4. 13.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733,333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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