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에서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이상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3고단2437』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부터 2013. 5. 10.까지 근로한 E의 2013. 5월 임금 1,4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1) 중 순번 2 내지 11, 13, 26 내지 28항 각 기재의 금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31.부터 2013. 1. 3.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2,594,046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625』
3.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1.부터 2013. 6. 21.까지 근무한 G의 2013년 6월분 임금 1,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2) 중 3 내지 5, 11, 13, 14, 20, 23, 29항 각 기재 금액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2) 중 27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H의 퇴직금 935,724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021』
5.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부터 2013. 9. 30.까지 근로한 I의 2013. 5월분 임금 2,758,960원, 같은 해 9월분 임금 2,675,760원 등 임금 5,434,720원,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2013. 7월분 239,880원, 8월분 239,880원 합계 479,76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