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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321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부분을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E에 있는 농업회사법인F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료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3. 31. 퇴직한 근로자 G의 2013. 8월부터 2014. 3월까지의 임금 합계 11,000,000원과 퇴직금 3,073,972원 합계 14,073,97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500,000원,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점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E에 있는 농업회사법인F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료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2. 1. 퇴직한 근로자 B의 2013. 7월 임금 1,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 D의 임금 합계 16,705,690원, 퇴직금 합계 6,945,257원 총합계 23,650,94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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