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부분을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E에 있는 농업회사법인F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료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3. 31. 퇴직한 근로자 G의 2013. 8월부터 2014. 3월까지의 임금 합계 11,000,000원과 퇴직금 3,073,972원 합계 14,073,97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500,000원,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점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E에 있는 농업회사법인F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료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2. 1. 퇴직한 근로자 B의 2013. 7월 임금 1,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 D의 임금 합계 16,705,690원, 퇴직금 합계 6,945,257원 총합계 23,650,94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