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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22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2015. 10. 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C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후 파일 공유 사이트인 ‘ 온 디스크 (ondisk .co .kr) ’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아이디 ‘D( 닉네임 E)’ 로 남녀 간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F' 이라는 제목의 음란한 동영상을 업 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 로 하여금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온 디스크, AA, 파일 독, 본 디스크, 파일 와, 큐 다운 등 6개 파일 공유 사이트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34개의 음란한 동영상을 업 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 로 하여금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각 고소장

1. 각 범죄인지

1. 내사보고 - 증거자료 첨부 관련

1. 각 수사 첩보보고서

1. 증거자료 캡 쳐 출력물

1. 채 증자료( 수사기록 3권 별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유포한 음란물의 수량이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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