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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18 2016고정12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ㆍ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경 서울 은평구 B, 101호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스마트 파일에 아이디 “C”, 닉네임 “D” 로 접속하여 "[ 한국] 모음집 (1) 한 번에 파일 정리 하세요" 등의 제목으로 남녀의 성기 및 성행위 장면이 그대로 보이는 음란 동영상을 업 로드 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5개의 음란 동영상을 업 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도록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첩보 보고서

1. 동영상 캡 쳐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 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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