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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147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67 세) 는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교회 교인으로 피고인은 F 목사를 지지하는 입장이고, 피해자는 F 목사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피고인은 2018. 4. 13. 20:10 경 위 E 교회 본당 로비에서 교회 예금 통장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8. 14. 피고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처벌 불 원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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