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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27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3. 02:45 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 손님이 타고 있는 택시에 무작정 다른 손님이 타서 내리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금 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과 서울 금 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위 택시에서 내려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이를 제지하던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E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CCTV 영상, 휴대폰 촬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이 발생한 경위와 경과, 범행의 내용, 방법 및 이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한 벌금 전과가 2건 있고, 그 중 1건은 2015년의 것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요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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