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11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2. 00:50 경 서울 용산구 백범로 287 효창 공원 역 인근 노상에서 자신이 타고 온 택시에서 계속 내리지 않고 술주정을 하여 택시 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용산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C의 멱살을 잡아당겨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심신 미약 취지( 만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