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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457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25. 05:35경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 194에 있는 ‘NH농협 영등포지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탑승하였던 피해자 B 운행의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휴대전화 잃어버렸다, 책임져라.’라고 소리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약 25분 동안 택시에서 하차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업무를 방해중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을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D의 뒷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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