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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5 2017고단79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가. 피해자 D, E, F, G,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I 토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9. 23:00 경 화성시 J 앞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20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 탄 2 신도시 방면에서 동 탄 1 신도시 방면으로 시속 약 70km 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K 모닝 승용차와 피해자 F이 운전하는 L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하기 위하여 후진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피해자 G가 운전하는 M 뉴 아반 떼 엑스 디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D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공소장 기재 ‘O’ 는 오기이다.

현재 P로 개명한 것으로 보인다.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K 모닝 승용차를 약 354,419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 H 소유인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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