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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08 2018고단1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9. 17:48 경 아산시 배방 읍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9. 17:48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 주유소 앞 도로를 배방 읍 쪽에서 동신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퇴근 시간으로 차량의 통행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57 세) 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 랜 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G(38 세) 이 운전하는 H 마 티 즈 승용차와 피해자 I(58 세) 이 운전하는 J 모닝 승용차의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5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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