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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16 2012가합716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1. 10.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피고는 2011. 10. 6.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가칭 ‘C 수목장 사업’에 따른 합의 약정서 약정인 : 갑 - 원고 을 - 피고 갑과 을은 D종교단체 C(이하 ‘C’라 한다

) 및 가칭 ‘C 수목장 사업(이하 ’수목장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상호 약정한다. 1. 갑은 ‘C’ 및 ‘수목장 사업’에 관한 모든 권한(수목장 사업 관련 지분 30% 포함)과 갑 소유의 아래 부동산을 을에게 양도하며 양도대금은 총 오억 원으로 한다. 2. 갑과 을의 본 약정을 위해 계약금으로 2011. 10. 6. 갑의 농협 계좌로 오천만 원을 송금하고 갑은 이를 수령한다. 3. 계약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중도금으로 을은 갑에게 오천만 원을 지급하고, 갑은 갑 소유의 아래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을 을에게 이전 완료한다. 소재지 면적(단위:㎡) 지목 소유자 전북 임실군 E F 202 유지 원고 G 2,545 임야 H 12,158 임야 I 202 답 J 1,041 답 K 3,587 답 L 1,751 답 M 1,296 답 합계 8필지 22,782 (특약) 이 사건 각 토지 중 담보로 제공하고 오수관촌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받은 채무는 을이 인수한다(갑으로부터 확인 대출금액 : 일천 오백만 원). 4.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측량 또는 타인의 권리 침해 등으로 인하여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재정산하기로 합의한다. 5. 을은 갑에게 2012. 3. 말 내에 잔금 삼억 팔천 오백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6. 위 기재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 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 2)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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