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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4 2017가단3115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매매계약해지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D 사이에 2016. 9. 20.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토지 매매 교환 약정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이 사건 약정서] ① 이 사건 제1 토지 소유자인 원고와 인천 옹진군 E 전 856㎡ 중 96㎡(토지 소유자 F, 상속인 D, 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한다)의 상속인 D는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하여 상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교환을 약정한다.

② D는 이 사건 제2 토지를 원고가 도로로 사용하도록 승낙하고, 차후 D 앞으로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상속이 이루어지면 이를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다.

③ 이 사건 제1 토지를 D의 동생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다.

약정인 : 원고 약정인 : F (상속인) D 동생 피고

나.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청구취지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제2 토지는 F의 소유이었는데, F이 1993년 사망 이후 상속관계가 복잡하여 현재까지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는 F의 손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는 채무를 이행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제2 토지에 대한 도로사용승낙이 필요한 원고의 궁박한 처리를 악용하여 토지의 시세가 약 5배 차이나는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민법 제104조에 따라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을 해지 원고는 ‘해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해제’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제1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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