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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04 2016가단511660
약정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승승씨앤디는 원고 선정자 D에게 33,333,333원, 원고 선정자 E에게 22,222,222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I와 피고들 사이의 2013. 2. 4.자 약정 1) 소외 I는 2013. 2. 4. 피고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약정(이하 ‘이 사건 2013. 2. 4.자 약정’이라 한다

)하였다(갑 제2호증). 약정서 I를 ‘갑’이라 하고, 피고 주식회사 승승씨앤디를 ‘을’이라 하며 피고 B, C를 ‘병’이라 한다. 갑과 을, 병은 전라북도 정읍시 J 외 2필지(K아파트)(이하 ‘K아파트’라 한다

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2카합2256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해방공탁금, 서울상호저축은행 이자 및 기타 비용 차용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아 래

2. 갑은 약정체결과 동시에 350,000,000원을 을, 병에게 차용하여 주고 지급기일은 2013. 2. 7.까지로 한다.

4. 을과 병은 갑에게 2013. 2. 7.을 지급일자로 하는 공정증서를 발행하여 준다.

5. 을은 갑이 위 아파트 준공에 따른 기여도가 많았고 위 아파트 법률관계가 발생 할 때마다 많은 도움을 주었는바, 이에 따른 이익배당금으로 갑이 지정하는 위 아파트 1세대를 무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다(단 분양승인 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가능할 시)

6. 을과 병은 위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시 모든 민형사상 법률적 책임을 진다.

2013. 2. 4. 약정인 갑 I 을 피고 주식회사 승승씨앤디 병 피고 B 피고 C 2) 소외 I는 이 사건 2013. 2. 4.자 약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3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후 피고들로부터 위 대여금 350,000,000원을 모두 변제받았다. 3) 피고 주식회사 승승씨앤디는 2013. 2. 25. K아파트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다음 K아파트를 분양하기 시작하였고, 분양시마다 총 분양대금의 50% 이상을 신탁사인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게 지급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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