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주식회사 승승씨앤디에 대하여 100,000,000원의 차용금 및 피고들에 대하여 이행불능으로 인한 140,000,000원의 전보배상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중 피고 주식회사 승승씨앤디에 대한 100,000,000원의 차용금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140,000,000원의 전보배상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기각된 전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피고는 2017. 8. 31. 항소를 취하하였다),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기각된 전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I와 피고들 사이의 2013. 2. 4.자 약정 약정서 I를 ‘갑’이라 하고, 피고 주식회사 승승씨앤디를 ‘을’이라 하며 피고 B, C를 ‘병’이라 한다.
갑과 을, 병은 전라북도 정읍시 J 외 2필지(K아파트)(이하 ‘K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2카합2256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해방공탁금, 서울상호저축은행 이자 및 기타 비용 차용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아 래
2. 갑은 약정체결과 동시에 350,000,000원을 을, 병에게 차용하여 주고 지급기일은 2013. 2. 7.까지로 한다.
4. 을과 병은 갑에게 2013. 2. 7.을 지급일자로 하는 공정증서를 발행하여 준다.
5. 을은 갑이 위 아파트 준공에 따른 기여도가 많았고 위 아파트 법률관계가 발생 할 때마다 많은 도움을 주었는바, 이에 따른 이익배당금으로 갑이 지정하는 위 아파트 1세대를 무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다(단 분양승인 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가능할 시)
6. 을과 병은 위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시 모든 민형사상 법률적 책임을 진다.
2013. 2. 4. 약정인 갑 I 을 피고 주식회사 승승씨앤디 병 피고 B 피고 C 1 I는 2013.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