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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2016가합50906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2015. 12. 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었고, 원고 제이에스텍스론이앤씨 주식회사(이하 ‘원고 제이에스텍스론이앤씨’라 한다)는 토공사업, 금속구조창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1) 원고 제이에스텍스론이앤씨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로부터 의정부시 D 외 1필지 지상 주상복합건물 E 신축공사(이하 ‘의정부 E 신축공사’라 한다

) 중 금속창호유리공사(이하 ‘의정부 E 금속창호유리공사’라 한다

)를 하도급받아 2010. 10. 12.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2) C이 원고 제이에스텍스론이앤씨에게 위 하도급공사대금 1억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 제이에스텍스론이앤씨의 지급명령신청에 따라 의정부지방법원은 2012. 2. 21. “C은 원고 제이에스텍스론이앤씨에게 1억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2012차전944,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2. 2. 27. C에게 송달되었으며, 2012. 3.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C은 2011. 6. 7. F로부터 포천시 G, H 지상 I빌딩 신축공사(이하 ‘포천 I빌딩 신축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7억 4,560만 원, 공사기간 2011. 6. 30.부터 2012. 1.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으면서, 공사대금은 ① 골조 3층 건축 시, 착공일로부터 2개월 후 5억 원, ② 창호 설치 시 5억 원, ③ 준공 시 나머지 17억 4,56만 원을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C은 2012. 4. 26.경 포천 I빌딩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다. . 라.

1) 피고는 2011. 11. 2. C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갑 제35호증,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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