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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20 2017가단119965
대여금
주문

1. 피고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8. 2. 8.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23. 피고 B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 2014. 7. 23.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D은 위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8. 12. 피고 B에게 화성시 F(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평당 170,000원에 매입한 후 이를 매도하여 얻게 될 수익금을 5:5로 분배한다는 내용으로 40,000,000원을 투자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 투자약정도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2015. 3. 20.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원리금 및 이 사건 투자약정 상의 투자금 등 합계 120,000,000원을 화성시 G외 5필지 토지를 2015. 4. 30.까지 평당 30만원에 매도하면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하고 만약 매매가 안될 경우에는 피고 B, C, D이 책임지고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피고 B, C, D은 위 2015. 3. 20.자 합의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2015. 6. 2. 경 원고에게 2015. 3. 20.자 합의서 상의 금액인 120,000,000원을 2015. 6월 중으로 변제하기로 하고, 만약 6월 중으로 변제하기 못할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18. 2.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연 1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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