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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7.02 2014가합2690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식회사 D의 이사를 자칭하던 소외 C은 2013. 7. 31. 원고에게 ‘주식회사 D에서 원고가 운영하는 회사에 2013. 8. 19.까지 소가죽 500,000평을 평당 1,450원에 납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3. 8. 8. 계약금 명목으로 120,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2013. 10. 28. 원고와 사이에 위 계약금 120,000,000원을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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