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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2 2015가단539599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주식회사 A은 180,723,281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1. 3.부터 갚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아래와 같은 대출을 하였고, E과 피고 D은 1억 2,000만원을 한도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아래 대출과 관련하여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15%이다.

순번 여신과목 여신금액 여신개시일 최종상환기일 연대 보증인 피보증채무범위 및 보증한도액 1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100,000,000원 2010. 7. 9. 2011. 7. 9. E 한정 120,000,000원 D 한정 120,000,000원

나. 피고 회사는 위 대출금을 갚지 못해 2015. 11. 2. 기준으로 원금 1억 원, 미수 이자 80,723,281원 합계 180,723,281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다. E은 2011. 3. 28.경 사망하였고, 아들인 피고 B이 상속인이 되었다.

피고 B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느단558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인정 근거] 피고 회사, D : 자백간주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주식회사 A은 180,723,281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1. 3.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연대보증인인 피고 B, D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금액 중 보증한도액인 120,000,000원을 지급하되, 피고 B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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